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8. 08:00 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000호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서랍 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보관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8:3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6 피해자 국민은행 대치 북 지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08:3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6 국민은행 대치 북 지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