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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099
관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관세사의 직무를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E의 통관물량을 관세사인 B가 운영하는 F관세사무소에 알선하고 B로부터 6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대가를 받아 관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2항, 벌금형 선택(대한관세사협회로부터 취업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점, 업계에서 사실상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통관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초범인 점, 반성 등 고려)

나. 피고인 B :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2항, 제30조(양형과 관련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벌을 받은 점, 업계에서 사실상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통관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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