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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955
관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업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미혼의 여성으로서 어렵게 물류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0년 통관업무 소개ㆍ알선에 따른 부정한 대가수수 및 관세사 명의차용으로 적발되었다가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부정한 대가를 노려 장기간 통관업무를 소개ㆍ알선한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실제 취득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취득한 대가가 무려 8,7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관세사인 B에게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B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만큼 적극적으로 F관세사무소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그럼에도 여전히 리베이트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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