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1』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E은 E의 모 H 소유인 I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는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들고 그대로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07:30경 구미시 K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렌트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들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5. 29. 11: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찜질방 앞길에서 D로부터 그가 부근 PC방에서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