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22:00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택시에서 침을 뱉고 요금을 내지 않으니 조치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요금을 내면 되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