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7 2019고단3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4: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자신을 깨우며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씨발 좆 같네, 경찰이면 다야, 병신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의 그 사과를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