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10644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2,619,570원 및 그 중 727,744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 C의 원고에 대한 2019. 4. 3.까지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52,619,570원 및 그 중 원금 42,964,800원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