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715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대여원리금 합계 67,743,590원 및 그 중 원금 27,502,920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4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5. 26.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29.9%, 연체이자율 연 41.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2011. 12. 28. 사망하였고, 그 후로 그의 상속인이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2. 2. 25.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산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2015. 7.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잔액은 합계 67,743,590원(= 원금 27,502,92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240,670원)이다.

마. C의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D, 딸 E, F는 서울가정법원에 2012. 1. 6.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30. 이들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피고 A는 C의 어머니로 C의 제2순위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5. 9. 25. 이 사건 소장 부본, 2015. 9. 23.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같은 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