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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3 2015가단572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226.86㎡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5. 23.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매월 임료 월 430,000원, 매월 3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5. 31.부터 2013. 5. 30.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4. 7.부터 월임료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로서 건물부분 인도청구 및 미지급임료 중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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