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 E, F, G, H, I, J, K, L, M, N, O을 피고의 관리위원으로 선임한 2016. 12. 13.자 및 2016. 12. 16.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과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 등의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4층 P호의 139.304분의 4 지분을 보유한 자이며,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4층 Q호의 소유자이다.
임기: 2017. 1. 1. ~ 2018. 12. 31.(2년)
가. 후보자 결격사유 9) 관리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정기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자는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본다) 10) 전유면적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는 전유부분의 1/2 미만인 자와 점포를 구입한지 1년 미만인 자(상가의 특성상 임대인은 과거 당 상가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로 하며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층관리위원 3명 중 임대인은 1명 이내로 제한함) 피고는 2016. 11. 18. 피고의 관리위원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2016. 12. 13.에, 점유자는 2016. 12. 16.에 관리위원 선출 투표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D, E, F, G, H, I, J, K, L, M, N, O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제1차 결의’라 한다). 피고는 2017. 5. 29. 관리위원 선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임기: 2018. 12. 31. 가.
후보자 결격사유 9) 관리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정기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자는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본다) 10) 전유면적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는 전유부분의 1/2 미만인 자와 점포를 구입한지 1년 미만인 자 상가의 특성상 임대인은 과거 당 상가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로 하며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층관리위원 3명 중 임대인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