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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017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I는 피고 U에게 1998. 9. 2.자 매매를...

이유

... 처분하여 피고들 등을 거쳐 원고들이 아래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지분은 제1지분만이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제2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라.

원고들이 취득한 전유부분의 소유권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은 동, 호수만으로 특정하고, 괄호안은 등기원인을 표시한다). 1) AL호 : AD -> 피고 I(1984. 6. 21. 매매) -> U(1998. 9. 2. 매매) -> 원고 A * 제2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피고 I 2) AM호 : AD -> AN(1984. 6. 25. 매매) -> V(1990. 6. 8. 매매) -> 원고 B(2002. 8. 2. 매매) * 제2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AN 3) AO호 : AD -> 피고 J(1984. 7. 4. 매매) -> W(1992. 5. 15. 경락) -> 피고 K(1992. 10. 13. 매매) -> X(1996. 9. 30. 매매) -> 원고 C, D(2006. 10. 24. 매매, 각 2분의 1 지분) * 제2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피고 J 4) AP호 : AD -> 피고 L(1984. 6. 25. 매매) -> Y(1986. 11. 28. 매매) -> 피고 M(1987. 5. 28. 매매) -> Z(1990. 3. 14. 매매) -> 피고 N(2000. 3. 7. 매매) -> 원고 E(2002. 11. 10. 매매) * 제2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피고 L 5) AQ호 : AD -> AR(1984. 6. 25. 매매) -> AS(1987. 12. 24. 매매) -> AT(1997. 3. 20. 매매) -> 원고 F, G(2006. 1. 12. 매매, 각 2분의 1지분) * 제2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AT 6) AU호 ; AD -> AV(1984. 7. 23. 매매) -> 피고 O(1987. 6. 16. 매매) -> 피고 P(1992. 2. 15. 매매) -> AA(2000. 1. 25. 매매) -> 원고 H(2005. 11. 25. 매매) * 제2지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피고 O

마. 한편, AN는 2015. 5. 2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 Q이 7분의 3 지분, 자녀들인 피고 R, S이 각 7분의 2지분으로 상속하였고, AT는 2011. 3. 12. 사망하여 그의 재산 중 24분의 3 지분을 피고 T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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