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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4가합858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E, F, G 지상에 있는 C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위 토지 일대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자이다. 2) 원고들,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인천 남동구 F 소재 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별지

4. 청구금액표 ‘호수’란에 기재된 각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선정자 D는 이 사건 상가 206호의 구분소유자였다가 2016. 6. 7.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며, 원고들은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의 당사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완공 및 분양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현대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각 ‘현대건설’, ‘롯데건설’이라 한다

)에 도급하여, 현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 4,384세대, 3단지 474세대, 이 사건 상가 175세대의 신축공사를, 롯데건설은 1단지 692세대, 2단지 3,384세대의 신축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07. 8. 1.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 등의 전유 부분 1 원고 등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은 이 사건 상가 175세대 중 53세대이고, 원고 등 각각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별지

4. 청구금액표 ‘전유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과 같으며,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3,528.444㎡이다.

2) 이 사건 상가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8,485.756㎡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종전 소송의 경과 1)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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