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4노70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마트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5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