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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범행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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