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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2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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