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취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절도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품을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N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미 반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