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6:30경 대구 동구 팔공로51길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평로 114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