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4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 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성남대로 편도 5 차로를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52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01:08 경 같은 동에 있는 분당 차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 분리대 설치된 왕복 10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할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