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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7고단3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3:5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6 소재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상행선 매 송 2 교 위를 매 송 지하 차도 쪽에서 벌 말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5~93.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공사 구간으로서 제한 속도가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 분리대 쪽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74 세) 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앞 유리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피의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조사종합분석서 송부,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 새벽 피해 자가 고속화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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