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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매우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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