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30184 변상판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게 한 B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로 말미암은 손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한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 C지사장 D은 이 사건 점포 소유자가 시세평가와 권리분석을 담당하였던 E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결재 당시 이 사건 점포 소유주가 E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통영 지사에 근무할 때부터 E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각 결재 과정에서 결재 서류를 확인하였다면 쉽게 이 사건 점포 소유주가 E이고, E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세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을 제5, 6, 7호증), 그 경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세평가와 권리분석이 적정한지를 살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로 말미암은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태호
판사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