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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나42393
중개수수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의류매장을 운영할 상가를 임차할 계획을 말하면서 적당한 상가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빌딩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러 상가를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오라클로스메틱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2014. 2. 24.경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점포 소유주인 E과 차임을 330만 원으로 절충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말경 원고에게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기존 매장의 임대차기간 만료일 문제로 이 사건 점포 소유주가 원하는 계약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4. 3. 3.경 E에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힘들게 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2014. 3. 24. 원고가 아닌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G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6.부터 2016. 3. 2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절충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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