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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노1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에 위치한 갤러리카페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E 음대에서 공연 기획을 전공하였고, 가수 F가 있는 회사에서 공연 기획, 음반 제작도 하며 법인 회사도 가지고 있다. 이 카페에서 연주자 섭외 등 공연 기획을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음향 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달라. 음향 전문가니까 신품 같은 중고를 구입하여 나중에 음향 장비가 필요 없으면 제값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비 구입비를 받더라도 전액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장비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으며, 공연을 기획하고 음향 장비를 구입한 후 다시 팔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430만 원, 2016. 6. 17.경 37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액 음향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구매한 음향장비를 되팔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3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는 가져왔지만 370만 원 상당의 음향장비는 가져오지 않았고,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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