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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8고단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야구게임인 ‘M’ 게임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한 ‘M’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대행비를 받고 위 게임에 사용되는 계정의 경험치(일명 ‘O’)를 대신 쌓아주고, 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야구팀 및 카드 구성(일명 ‘덱 구성’)을 대신 해주는 등 의뢰를 받아 게임대행업을 해오던 중,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빌려주면 대행작업 속도를 높여주고 유료 아이템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사설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단1798』 피고인은 2017. 8.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P 메시지를 보내어 “기존에 지급한 게임대행비 외에 추가로 돈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아이템을 구입한 뒤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Q를 쌓아주고, 아이템을 판매하여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보답으로 다른 손님들보다 계정을 빠르게 육성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입비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즉시 ‘바카라’ 등 불법 사설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아이템을 구입하여 되팔거나 게임계정 육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게임계정 육성을 빠르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원을 약속한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피고인의 R은행 계좌(S)로 60만 원을 아이템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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