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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486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 1-1. 표 순번 1, 2 기재 각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중 별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및 그 주변현황 원고는 1988. 3. 17. 서울 강북구 B 대 93㎡, C 대 16㎡, D 대 8㎡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서울 강북구 B 대 93㎡ 지상에는 지상 2층 연와조 건물(지층 주택 44.76㎡, 1층 근린생활시설 58.51㎡, 2층 주택 47.0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강북구 E 대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를 침범(위와 같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침범대지’라 한다)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강북구 E 대 4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였었는데, 1996. 3. 8. 그 중 1㎡의 토지가 분할되어 서울 강북구 F 도로 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됨에 따라 현재의 현황을 갖게 되었다.

원래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는 담장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그 담장 안에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는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위 담장은 2001. 2. 5.경 해체되었다.

위 각 토지들의 현황은 별지

2.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토지들 중 어느 부분에 건축되어 있는지는 별지

3.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기존의 담장 철거 전 담장 안에 있던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담장 안에 위치하고 있자 강북구청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변상금 등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위탁되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13. 4. 5. 대통령령 제24495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3. 6. 19.부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국유재산의 처분ㆍ관리권한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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