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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보험회사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주면 보험계약을 유치하여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수당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은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정상적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보험 수당을 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9.경 보험료 51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280,98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시켰던 보험계약자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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