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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3:0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 시간이 되었으니 주대 285,000원을 계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주대 지급을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대 지급 및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E 정권 짭새 씹새끼들아. 나는 공무원 강사다. 공무원이 이러냐, 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퇴거를 거부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주대 지급 및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업무공무집행 각 방해의 정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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