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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22:30경부터 22:5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인 D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 할마이 영세민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시끄럽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경찰 니가 뭔데,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갈 테니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놓여있던 접시를 들려고 하다가 제지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32』 피고인은 2019. 5. 15. 0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동거녀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야 문 안 여나 죽고 싶나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주민들에게도 “니들이 왜 지랄이노!"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근무일지 등 첨부에 대한)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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