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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5: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봉곡동으로 가 던 중 경남 도청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어야 하니 다시 상남동으로 가 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5 경 위 택시가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들어서자 “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감방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하며 조수석 창문과 데시 보드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놀란 피해 자가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북문 앞 노상에 급히 정차하자 “ 내 일행은 어디 있냐,

니 몇 살이냐,

개새끼, 씨 발 놈, 내보다 한두 살 많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 싸 쥔 채 고개를 숙이자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 캡 쳐 사진 등

1.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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