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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창원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5.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23:14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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