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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2114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134,692원 및 그 중 21,971,251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느단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5. 4. 수리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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