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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노3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 F의 진술 및 의무경찰 H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 F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F이 이를 녹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 내들자 피고인이 F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 F의 목을 움켜쥐고 폭행하여 F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체포에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8844 판결 등 참조). 또 한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 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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