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호프집 운영을 하기 위하여 빌린 채무 7,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 빌린 1,200만 원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09. 4.경부터 위 호프집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료나 종업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고, 2009. 8. 30.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상태로 더 이상 호프집 운영을 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9. 30.경 서울 노원구 D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호프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1,2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별내면 공사현장의 식당을 계약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H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