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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20 2014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4. 5. 7. 음주ㆍ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5. 7. 23: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로에 있는 영동 제1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계산로에 있는 충무회집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6. 11. 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1. 00:1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로 40에 있는 현대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35-1에 있는 중앙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중앙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2014. 6. 23.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0: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 2길 47에 있는 영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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