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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4 2020노37
살인등
주문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쉽사리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87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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