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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5 2019노28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놀리자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한 번 앗아간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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