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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노2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별건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위 별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산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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