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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2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5,256㎡에 이르고, 2009. 6. 경부터 2019. 3. 8.까지 전용하여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 전용 면적 5,256㎡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4,455㎡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면제되었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801㎡에 대한 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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