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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16 2015고단2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캠핑장의 운영을 위한 진입로로 활용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경 제천시 B 589㎡ 부분을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혼합석 포장을 하여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경 C 1,592㎡, D 209㎡, E 419㎡, F 185㎡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토하고, 혼합석 포장을 하여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측량도, 임야대장

1. 2015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고시문

1. 지적도 및 훼손구역사진(2012년 항공사진)

1. 항공사진(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캠핑장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복구하였고 현재 나머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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