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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1 2016고정1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을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5. 2.경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산지인 충주시 B, C, 충주시 D 임야 총 1,226㎡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함에 따라 산지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산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경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용된 산지의 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위 산지가 상당 부분 원상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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