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청사서문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년네거리 방면에서 선사유적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황색등 점화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