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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D 소유의 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본인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05. 02:21경 위 택시를,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2경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산 44-7 비개고개 앞 3차로 도로를 국립현충원 정문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각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그 도로 전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G(27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사고 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H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05:37경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고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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