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15경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OBS 방송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에는 황색등이 켜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경막하)출혈, 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H(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하퇴부 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하퇴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J, I, G, E의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