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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아파트 302동 앞에 있는 노은삼부네거리 교차로를 노은네거리 쪽에서 지족고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지족역 쪽에서 노은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호주기표 송부(노은 삼부네거리), 각 신호체계도, 수사보고서(E 진술요약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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