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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합527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12. 31.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E에게 매매대금 1,085,000,000원에 매도하고,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세무사로부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3. 2. 28. 종로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2,744,7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3억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에 예치하였다가 2013. 9. 30. 위 금액을 전액 수표(수표번호 G)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 용산구 H건물 제15층 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B로부터 지급받은 위 3억 원의 수표를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17.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와 피고가 2010. 10. 29. 세대를 합가하였고 당시 피고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5. 31. B에 대하여 201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9,861,35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6.경 B가 피고에게 3억 원의 수표를 지급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와 피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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