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아파트 104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0. 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해 12. 21.까지 ‘D’으로 운영하다가 같은 해 12. 22. 입주하면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에 누수로 인하여 주방마루판이 변색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2.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방 분배기 에어밸브 열림’으로 인한 누수진행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2. 30. 담당직원을 통해 무상으로 누수관련 하자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1. 6.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마루판 3평을 철거하고 바닥이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달 13. 마루판 재시공 및 주방가구 교체작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주방 시멘트 바닥에 균열이 있다는 이유로 보수작업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1. 21.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의 작업거부 등으로 이를 이행치 못하다가 그 이후 협의가 되어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도배 및 냉장고장판 교체 , 마루 및 타일공사 등 하자보수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지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우울증을 앓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병원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