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부작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2, 1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군포시 E에 위치한 B아파트 8개동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점유관계 1) F은 1998. 3. 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8.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H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4. 10. 21.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 D은 2014. 1.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4. 1. 14.부터 2014. 12. 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의 연체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는 C,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 이전인 2013. 12. 1.부터 연체되어 있었고, C, D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2014. 1. 14.부터 2014. 12. 5.까지 전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C, D은 2014. 12. 5.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2014. 12. 6. 100,000원, 2015. 2. 26. 2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이후인 2014. 12. 1.부터의 관리비를 연체 없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이후인 2015. 6. 15.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 명목으로 1,183,94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