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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19:44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 외 경찰관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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