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06:32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상호명 E 식당의 주차 창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의 도로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G(29 세) 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BMW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화가 나 BMW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분을 약 3~4 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BMW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도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 하다 하차해 G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경위 H,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