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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3:45 경 대구 수성구 수성 못 6길 16에 있는 ‘ 수성 막창’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지 범로 28에 있는 ‘ 일 마 레 모텔’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계속하여 위 모텔 앞 일방통행 도로를 두 산 오거리 방향에서 동아 스포츠 센터 방향으로 1~2m 거꾸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자동차가 역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음주 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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